한나라 정치 개혁법안 석패율制 도입등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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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한나라당은 7일 내년 총선에서 현행 소선거구제와 2백73명의 의원 정수를 유지키로 했다. 또 비례대표 의원을 1인2표 방식에 의한 전국 단위의 정당명부식으로 뽑고 경쟁 정당 석권지역에서 진 후보 중 지지율이 가장 높은 인물을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석패율(惜敗率)제'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비대위.주요당직자회의 연석회의에서 이 같은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12일께 국회 정개특위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중앙당, 시.도지부는 물론 국회의원 개인후원회도 전면 폐지하고 연간 3억원 이상의 법인세 납부업체를 대상으로 법인세의 1%를 선관위에 기탁, 각 당에 나눠주는 방안을 담고 있다.

남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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