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5일부터 31일까지 각 구청 주택과에서 91년도 주택건설 사업자 등록을 받는다.
등록 대상은 20가구 이상의 공동·단독 주택 건설 희망자나 1만평방m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자로 자본금 2억원 이상 (법인은 1억원 이상), 건축 분야 기술 자격자 2인 이상, 10평 이상의 사무실을 각각 확보해야 한다.
자세한 문의는 중소 주택 사업자 협회 (785)5469, 시청 주택기획과 (731)6386.
서울시는 15일부터 31일까지 각 구청 주택과에서 91년도 주택건설 사업자 등록을 받는다.
등록 대상은 20가구 이상의 공동·단독 주택 건설 희망자나 1만평방m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자로 자본금 2억원 이상 (법인은 1억원 이상), 건축 분야 기술 자격자 2인 이상, 10평 이상의 사무실을 각각 확보해야 한다.
자세한 문의는 중소 주택 사업자 협회 (785)5469, 시청 주택기획과 (731)6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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