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할머니」장학회/설립 난관 해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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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정부는 「대전 김밥할머니」가 충남대에 장학기금으로 희사한 20억원상당의 일부 임야와 택지가 현행 택지소유상한법에 저촉돼 소기의 목적달성이 어렵게 되자 해당부동산을 대전시에 기부채납형식으로 넘긴 다음 대전시가 이를 환가처분해 이 금액을 다시 충남대에 장학기금으로 지정기탁하는 방법으로 해결키로 했다.
청와대관계자는 1일 『이복순할머니의 정성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현행법에 특례를 둘 경우 법적용에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말하고 『따라서 이할머니가 문제의 부동산을 대전시에 기탁한뒤 대전시가 그 상당액을 충남대에 지원하는 방법을 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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