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본 강간범 첫 기소/피해자 소 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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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검찰,신설 「특수강간」적용/사실상 친고죄서 제외된 셈
강간범과 피해자가 합의,고소가 취소됐으나 검찰이 신설된 특가법상의 특수강간죄를 적용,구속기소했다.
형법상 강간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고소가 취소될 경우 공소권이 없어지나 금년 1월1일부터 특가법에 신설,시행된 특수강간죄는 친고죄에서 제외됐었다.
특히 특가법상의 특수강간죄는 「흉기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이상의 범행일 경우」등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모든 강간범이 특수강간죄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성폭행범에 대한 검찰의 응징의지와 함께 사실상 강간죄가 친고죄에서 제외된 셈이다.
서울지검 남부지청 김대식 검사는 26일 나이트클럽에 놀러온 정모양(19·M여고 3년)등 여고생 4명을 여관으로 끌고가 성폭행,강간혐의로 구속된 배모씨(29·서울 신길5동)등 4명을 피해자들의 고소취하에도 불구하고 특수강간죄를 적용,구속기소했다.
강간치상범이 아닌 단순 강간범에게 검찰이 신설된 특수강간죄를 적용,구속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배씨등은 정양 부모들의 고소로 지난달 27일 구속됐으나 피해자들에게 각각 2백50여만원의 위자료를 주기로 합의,22일 고소가 취소됐다.
김검사는 그러나 『강간범들이 피해자들의 고소취소만 있으면 공소권이 행사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피해자들을 협박,합의를 강요하고 풀려난뒤 범행을 다시 저지르는등 민생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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