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 전 보안사 대위/2심 재판서 보석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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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보안부대 근무당시 군인 피의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전보안사 대위 이성만 피고인(46·회사원)이 지난달 22일 담당재판부인 서울형사지법 항소10부(당시 재판장 정상학 부장판사)의 보석결정으로 풀려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항소심 구속기간이 4개월로 이피고인의 경우 1월24일까지 재판을 끝내야 하는데 증인등 심리할 부분이 많아 불구속 재판키로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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