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발사고 숨진 50대 여공무원, 동료 실수에 의해

중앙일보

입력

사냥을 나왔다 오발사고로 숨진 남원시 공무원 김모씨(50.여)가 동호회원의 실수로 인해 발사된 탄을 맞고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14일 자신의 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오발사고를 일으켜 동호회 회원을 숨지게 한 A씨(46)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낮 12시10분께 남원시 수지면의 한 야산에서 동호회 회원들과 사냥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실탄이 제거되지 않은 자신의 엽총을 차량에 싣고 문을 닫던 중 오발사고로 김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직후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냥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총기를 차량에 싣던 숨진 김씨의 실수로 오발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진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사건 직후 관련자의 진술과 현장 상황이 석연치 않다고 판단해 정밀조사를 벌인 수사팀의 끈질긴 노력에 의해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보다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숨진 김씨는 이날 동호회원 10여명과 함께 오전 10시10분께 사냥을 시작해 낮 12시10분께 귀가하기 위해 차량에 탑승하려다 이 같은 변을 당했다. 【남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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