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대형음식점등 회계장부 확인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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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세청,「91법인세 신고지도 지침」시달/탈세·경비과다처리 가려/외형 30억미만 중기도 포함
국세청은 ▲부동산임대업 ▲빠찐꼬 등 유기장·골프장·스키장 ▲시멘트·건축자재 등 호황업종 ▲호텔·고급사우나·룸살롱·대형음식점 등 현금수입업종 가운데 탈세소지가 큰 법인들을 가려내 대대적인 회계장부 확인조사에 나서고 있다.
이 조사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조사대상 기업은 다음달중에 90년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는 12월말 결산법인들이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21일 『현금수입업소와 부동산임대업 등은 지금껏 세원관리가 미흡했던 점을 감안,올해부터 세무공무원이 직접 이들 기업에 찾아가 결산(사업종료일부터 60일 이내) 단계에서부터 탈루수익이 있는지와 경비를 적정하게 회계처리했는지 여부를 챙기는 회계장부 확인조사를 실시중』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달초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91년 법인세 신고지도 지침」을 일선 세무서에 내려 보냈다. 조사를 받고 있는 기업의 숫자는 최종 집계가 되지 않았지만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외형 3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 가운데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의 힘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 결산을 하고서 법인세를 신고하는 법인과 신설법인 등도 조사대상에 들어있다고 밝혔다.
◎「탈세 소탕」의지… 올부터 첫 시행(해설)
국세청이 기업들로부터 법인세 신고도 받기전에 회계장부를 들춰보고 돈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나선 것은 매우 충격적인 조치다.
지나친 세무간섭이라는 비난을 무릅쓰고 국세청이 이같은 「탈세소탕 작전」에 발벗고 나선 것은 지금껏 많은 기업,특히 현금 수입업소들이 번만큼 세금을 제대로 안내왔다는 인식때문이다.
국세청은 지난 80년부터 법인들의 자진신고제로 전환했고 신고내용이 전년도에 비해 일정 수준이상이 안되거나 같은 업종의 다른 기업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별 기업이 신고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법인세를 매겨왔다.
이 때문에 국세청이 최근 몇년새 거둬들인 법인세의 96%는 자진신고분이고 나머지 4%만이 조사를 통해 추징하는 몫이었다.
즉 매년 기껏해봐야 전체 법인(90년말 현재 6만5천여개)의 3∼5%만 법인세 조사를 받았으며 수서사건으로 온 나라를 들끓게 하고 있는 한보그룹만 하더라도 85년 이후 한번도 법인세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박의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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