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추 포장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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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도매시장에선 배추와 무를 그물망이나 상자에 포장해야 거래할 수 있다. 라면이나 과자처럼 배추와 무도 생산자가 표시되고 품질에 따라 규격화하는 것이다. 농림부는 내년 1월부터 전국 32개 공영 도매시장에 대해 포장되지 않은 배추.무의 반입을 금지하는 '배추.무 포장 유통 시행방안'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산지에서 생산자는 도매시장에서 바로 판매할 수 있도록 농산물 표준규격이 적용된 그물망과 골판지, 플라스틱 상자 등에 담아 배추와 무를 출하해야 한다. 배추의 경우 그물망에는 3개, 골판지와 플라스틱 상자에는 5~6개가 들어간다.

물론 재래시장에서는 지금처럼 포장되지 않은 채 유통시킬 수 있으며, 동네 수퍼마켓이나 할인점에서는 여전히 낱개 구입이 가능하다. 농림부는 배추.무 소비량의 70%가 도매시장으로 출하되고 있어 포장화는 재래시장으로도 빠르게 파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양배추.오이 등 원예농산물의 포장률은 87.8%에 이르지만 배추(10.6%)와 무(39.9%)는 낮다.

김영만 농림부 농산물유통국장은 "도매시장의 재처리 과정을 없애 유통비용과 쓰레기를 줄이고 생산지 출하 단계에서 덤을 요구하는 관행도 줄여 가격 결정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라며 "생산자는 품질 관리에 더 신경 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표준규격에 맞춰 출하할 경우 포장 비용과 트럭에 싣는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배추와 무는 전문 유통업자들이 밭떼기로 사들여 출하하는 것이 관례여서 농민들이 직접 포장에 신경 쓸 일은 많지 않다는 게 농림부의 설명이다. 다만 포장비가 60~90%만 지원되므로 나머지는 가격에 반영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농림부는 "중국산 김치 수입의 영향으로 가격 상승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서울 가락시장 고두신 농산물류팀장은 "농산물 물류 개선의 획기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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