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배의원이 평민당비로 쓴 한보 2억원(해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당원아닌 정 회장 돈 합법화 안된다
평민당의 이원배 의원이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으로부터 2억원을 받아 당비로 쓴 것이 과연 합법적인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를 놓고 항간에 논쟁이 일고 있다.
현행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치자금은 후원회 모금이나 당원의 당비를 받아 조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집은 정당의 중앙당이나 지구당에 대한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것을 말하므로 정회장이 평민당에 전달한 2억원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회장은 평민당원도 아니므로 당비에 의한 정치자금으로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정회장이 평민당에 낸 돈은 당초부터 합법적인 정치자금으로 거론될 수 없다.
검찰은 정회장이 아무런 대가없이 평민당에 주었기 때문에 법률적인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지만 2억원이라는 거금을 어떤 반대급부 없이 선뜻 주었다는 것은 일반의 상식으로는 납득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정회장이 무엇을 바라고 주었으며 특히 이의원이나 평민당이 어떤 명목으로 받았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초점이다.<김석기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