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efing] 공공임대 사업자 보증가입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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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14일부터 모든 공공임대주택 사업자는 입주자의 임대보증금 보호를 위해 반드시 보증에 가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부도를 내도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부터 보증가입 제도를 시행했지만, 신규 입주 아파트에만 적용하고 시행 이전에 입주한 단지에 대해서는 1년간 적용을 미뤄 왔다. 보증료는 임대사업자의 신용도 등에 따라 다르지만 가구당 평균 월 1만원 수준이며, 사업자는 보증료를 우선 납부한 뒤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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