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건물·터널공사 때 사전안전심사 의무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앞으로 지상높이 31m이상의 건물을 짓거나 길이 50m이상의 다리·터널공사를 할 때는 반드시 공사시작 30일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사전안전성심사를 받아야하고 이를 어길 경우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각 공사장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 유해·위험이 있을 때는 공사착공중지나 계획의 변경을 명령하고 이 명령을 어긴 시공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노동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제도 시행규정」을 고시, 지금까지 분당·평촌·산본·중동·일산 등 신도시 개발지역과 지하철공사장에만 시범 적용해오던 것을 이날부터 전국의 모든 공사장에 확대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