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량음료 가격 담합/8개사에 시정명령/공정거래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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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청량음료 판매가격을 일정한도 이상 에누리해서 팔지 못하도록 담합해온 롯데칠성·해태음료·동아식품·두산식품·범양식품·우성식품·일화·호남식품 등 8개 청량음료회사에 대해 이같은 담합행위를 즉시 중지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하청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장기어음으로 준뒤 어음할인료를 부담하지 않은 한일제관·두산전자·린나이 코리아·풍성전기·태창 등 5개사에 대해 즉시 어음할인료를 지급토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밖에 허위 및 비방광고로 검찰에 고발된 파스퇴르유업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참고서 가격을 담합했던 형설출판사와 하나교과서,기업간 사업조정 등 경쟁제한 행위를 했던 비철금속협동조합이 각각 제기했던 이의신청도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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