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입법/2월처리 불투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이번 임시국회 소집목적인 국가보안법·안기부법·경찰중립화법 개정을 위한 여야의 개혁입법협상이 양측의 기존입장 고수방침에 따라 타결가능성이 극히 불투명,오는 9일 끝나는 이번 회기내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다.
민자당은 보안법폐지와 안기부의 수사권축소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이번 회기내 처리에 노력하되 대야절충이 안될 경우 지방의회선거후 5월 임시국회를 열어 개혁입법을 마무리짓기로 내부입장을 정리했다.
평민당은 보안법의 민주질서보호법으로의 대체등을 끝까지 관철키로 하는 한편 뇌물외유사건과 관련된 무역특계자금에 대한 국정조사권발동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의안처리에 협조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혁입법 여야 8인 실무협상대표들은 연일 회의를 갖고 있으나 안기부법의 경우 국회내 정보위원회설치합의 이외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보안법도 양측 입장이 맞서 난항을 겪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