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전 광진공 사장/징역 5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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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서울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정극수 부장판사)는 29일 탄광업자들로부터 융자사례비 명목으로 1억2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6년이 구형된 전 대한광업진흥공사 사장 윤승식 피고인(56)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죄를 적용,징역 5년에 추징금 1억2천3백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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