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치 쉬워진다/소유경지 전용·자체개발 허용/건설부 업무계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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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건설부는 기업의 공장설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기업소유의 경지·산림보전지역에 대한 용도변경의 기준을 마련,공업용지로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4만5천평 미만의 용도변경권은 시·도지사에 위임되며,3개 이상의 민간기업이 희망할 경우 공업용지로 지정하고 해당기업이 이를 직접 개발하도록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총 1천46㎞에 달하는 교통애로구간(고속도로 2백56㎞·국도 7백90㎞)의 체증완화를 위해 5천4백억원의 본예산외에 약 1조원의 자금을 작년도 세계잉여금과 도로공사채 발행·차관도입으로 충당,확장 및 신설사업에 쓰기로 했다.
26일 건설부의 올해 업무계획에 따르면 실수요자에 의한 민간매립을 촉진키 위해 개발이익 환수율을 하향조정,수익을 보장해줄 방침이다.
건설부는 남북통일에 대비한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92∼2001년)안을 상반기중 작성,확정시킬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재 총연장 5만6천4백81㎞의 도로망을 앞으로 20년간 2∼4배 수준으로 확충할 기본방향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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