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외유/수사확대 여론 높다/세 의원만 조사 형평에 어긋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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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내일중 자진출두”통보 세의원/검찰 “국회 끝난뒤 신병처리”
국회 상공위소속 의원 3명의 뇌물외유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는 25일 이재근 의원장등 3명이 26일 자진출두키로 함에 따라 이들을 조사한뒤 구속여부를 추후 결정키로 했다.<관계기사 3면>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들 의원들에 대한 신병처리는 현재 임시국회가 개회중이고 뇌물외유에 따른 형사책임의 경중을 판단하는데 다소 시일이 필요해 임시국회가 끝나는 내달 9일 이후 신병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들 의원에 대한 신병처리는 ▲전원 구속 ▲전원 불구속기소 ▲선별구속 등 3개방안이 현재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무역협회의 감독기관인 상공부와 무역협회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결과 무역협회가 특계자금중 이들 의원들에게 1천4백60만원을 여행경비로 지출한 것은 특계자금의 무역진흥이라는 사용목적에 어긋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뇌물수수죄를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결론지었다.
검찰은 그러나 의원들이 자동차공업협회 측으로부터 해외여행경비를 지원받은 것은 지금까지의 수사결과 명백한 뇌물수수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국회법상 상임위원장 명의의 공문은 국정감사활동이 아닌한 국회의장을 경유해 발송토록 규정돼 있음에도 이위원장이 의장을 경유하지 않고 무역협회에 곧바로 해외여행 지원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부분에 대해서도 위법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무역협회등으로부터 경비지원을 받아 외유한 의원들이 20여명에 이르고 문교체육위 소속의원 5명도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아 여행한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이에 대한 수사에 나서지 않는 것은 형평에 어긋날 뿐 아니라 검찰이 의도적으로 사건을 축소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따라서 검찰이 이번 수사를 문제된 3명으로 국한하고 신병처리도 불구속처리할 경우 비판여론이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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