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 동시선거 대비/선관위 시행규칙 의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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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중앙선관위(위원장 윤관)는 2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지방의회선거법 시행규칙을 의결하고 광역·기초의회 동시 선거에 대비,특례규정도 마련했다.
이 시행세칙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와 선박의 수는 시·도의회선거의 경우 후보자마다 3대 2척 이내로,구·시·군의회선거의 경우 후보자마다 1대 1척으로 제한했다.
시행세칙은 또 선거비용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후보자의 선거비용 지출액을 지출보고서 제출마감일후 3일 이내에 선거구 및 후보자 별로 공시하도록 했다.
동시선거에 대비한 특례는 개표와 투표순서를 시·도의회의원선거와 구·시·군의회선거의 순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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