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서비스료 인상률/최대 15%로 억제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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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개인서비스요금 인상률을 15% 이하로 억제토록 각 시·도에 지시했다.
22일 경제기획원이 각 시·도에 내려보낸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지침에 따르면 당국으로부터 인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예식장사용료 등 20개 서비스요금에 대해 요금을 올린지 얼마나 지났느냐에 따라 차등을 둬 요금인상을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각 시·도는 요금인상후 ▲4년이 지난 경우 15% ▲3년 이상 4년 미만에는 10% ▲2년 이상 3년 미만에는 7% ▲1년 이상 2년 미만에는 5%까지 요금인상을 허용하고 요금을 올린지 1년이 안된 개인서비스요금의 인상은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목욕·이발료 등 요금이 자율화된 35개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요금인상폭을 인가·신고요금 수준으로 억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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