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소 입회조사/요금 크게 올린 목욕탕등 대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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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세청은 올들어 요금을 지나치게 많이 올린 목욕탕(사우나 포함)·여관·영화관·학원 등 서비스업소에 대해 18일부터 세무공무원이 직접 업소에 나가 실제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를 일일이 챙겨 세금을 매기는 입회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물가불안심리에 편승,생활필수품이나 공산품의 값을 많이 올려 폭리를 취한 혐의가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오는 2월중에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펴기로 했다.
서영택 국세청장은 15일 연초부터 물가불안심리가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기자회견을 갖고 『부당하게 가격을 인상해 폭리를 취하고 있는 서울·부산 등 전국 12개 도시의 해당업소에 대해서는 탈세여부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도록 일선 세무서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6백40개반 1천2백80명이 동원되는 이번 조사에서 국세청은 대상업소의 영업시작 시간부터 문을 닫을때까지 조사요원을 직접 내보내 ▲요금변동사항 ▲신고된 수입금액 내용 ▲하루 수입금액 ▲구체적인 부당요금 인상내용 등을 파악케 된다.
국세청은 또 식품·의류·약품 등 생활필수품과 시멘트·철근·골재 등 건축자재를 취급하는 업소 가운데 출고물량을 조작하는 등 변칙적인 유통혐의가 있는 업소나 유통단계에서 값을 부당하게 인상하는 업소에 대해서도 세무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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