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정치활동 허용/민자서 검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민자당은 24일 개최될 임시국회에서 노동조합법을 고쳐 노총의 헌법소원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허용할 것을 적극 검토중이다.
민자당의 최각규 정책의장은 11일 개인의견임을 전제,『여야 합의만 된다면 노조의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계법안을 고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의장은 그러나 노동조합법 내용중 야당측이 주장하는 공무원노조의 노동3권 인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