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강도 은폐기도/경찰,기록 않고 피해자에 “이사가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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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수원=이철희기자】 경찰이 관내 강력사건발생을 은폐하기 위해 2인조 복면강도에게 금품을 뺏기고 성폭행당한 피해자에게 이사를 강요하고 수사착수는 물론 상부에 보고조차 하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
8일 수원시 송죽동 송모씨(31·운전기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8일 오후 11시쯤 자신의 집에 2인조 강도가 침입,혼자있던 부인(34)을 폭행하고 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털어 달아났다는 것이다.
송씨는 이날 밤 자정쯤 집에 돌아와 실신상태에 있는 부인을 발견,관할 수원경찰서 북문파출소에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부인을 인근 G병원으로 옮겼다.
경찰은 그러나 당일 근무일지에 이같은 사건발생기록을 누락시킨 채 다음날 병원에 찾아와 퇴원을 강요한데 이어 지난해 12월2일에는송씨에게 『소문이 나면 좋을게 없으니 이사하라』고 강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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