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수출입신고/목록제출로 대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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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10일부터 컨테이너화물이 수출입신고는 일반수출입 통관규정 대신 컨테이너 목록의 제출로 갈음하는 등 그 절차가 간소화된다.
관세청은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컨테이너 관리세칙을 마련,1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관세청은 또 이 세칙에서 컨테이너 수입물품도 세관장의 승인을 받을 경우 컨테이너에 담긴채로 수입신고를 할 수 있고,세관의 면허를 받아 바로 제조공장 등으로 운송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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