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험차량 정비료 21.7% 인상/보험가입 경우도 인상기준 원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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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차주에 보험차액 떠넘길땐 부담가중
전국의 자동차 정비업소들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차량에 대한 정비요금을 지난해보다 21.7%나 올려받기로 결정했다.
특히 일부 지방의 정비업소들은 그동안 일반차량 정비요금의 70∼80%선에서 보험금을 책정해 손해보험사에 청구했던 보험차량에 대한 정비요금도 앞으로는 이번에 인상된 일반차량 정비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키로 하거나 그 차액을 아예 차주에 떠넘기고 있어 자가운전자·손보사의 부담이 한층 무거워질 전망이다.
9일 보험업계 및 자동차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국 자동차정비사업 조합연합회는 최근 전국 자동차정비업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열고 지난 1일부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차량에 대한 정비요금을 지난해의 시간당 6천5백70원에서 8천원으로 21.7% 올려 소급적용키로 결정,각 정비업소에서는 이달초부터 실제로 인상된 정비요금을 받고 있다.
자동차 정비요금은 지난 82년 4월에는 시간당 4천5백원이었으나 86년 12월 4천9백50원(10%),89년 4월 5천4백80원(10.1%),90년 1월 6천5백70원(20%)으로 각각 올랐는데 현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차량정비요금은 연합회가 협정요금으로 정할 수 있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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