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공정거래 위반땐 외국인 투자신청 거부/외자도입법 시행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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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외국인투자가 올 3월부터 단계적으로 신고제로 바뀜에 따라 재무부는 신고제 운영기준 및 수리거부 등을 담은 외자도입법 시행령안을 마련,발표했다.
7일 재무부가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노동관계법상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투자자가 재투자를 할 경우 ▲중소기업계열화 업종에의 투자 등에 대해서는 인가제로 남겨두기로 했다.
또 신고제를 실시하되 ▲국민보건 및 환경보전이나 ▲국내 시장에서의 독점 또는 시장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의 경우 등에는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수리 여부는 원칙적으로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되 외국인투자 비율이 50% 미만이고 투자금액이 3백만달러 이하인 경우는 20일로,신고거부 해당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등은 60일로 했다.
한편 외국인 투자자금이 신고수리,또는 인가된 목적대로 쓰이는지를 확인키 위해 외국투자가나 투자기업이 자체적으로 거래은행을 지정,이 은행이 투자자금을 관리할 수 있는 지정거래 은행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한편 기술도입제도를 바꾸어 정부가 기술도입계약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삭제하는 대신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경우 등은 기술도입계약의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입상품과 외국상표를 도입해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분키 위해 국내산품임을 나타내는 제품표시를 하도록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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