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1400억 과징금, 더 늘어날 듯…"1500억 이상 나올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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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3일 서울 한 지역에 주차돼 있는 쿠팡 배송 트럭. 연합뉴스

지난달 13일 서울 한 지역에 주차돼 있는 쿠팡 배송 트럭. 연합뉴스

상품 검색 순위(쿠팡랭킹) 조작 의혹을 받는 쿠팡에 대해 과징금 부과 규모가 예고된 1400억원에서 1500억원 이상으로 불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4일 유통업계와 경쟁당국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중 쿠팡에 1500억원 이상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의결서를 발송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쿠팡의 수정 요청 등이 있다면 협의를 거친 뒤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의결서를 공개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3일 “쿠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하고 쿠팡㈜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쿠팡이 마치 판매실적·고객선호도 등 평가 지표가 우수한 상품을 쿠팡랭킹 우선순위에 노출시키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론 평가 지표와 무관하게 이익률이 높은 직매입 상품이나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상위에 노출해 소비자를 속이고 다른 입점 업체 상품과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했다는 게 공정위 조사 결과다. 공정거래법 45조 1항 4호의 ‘위계(僞計)에 의한 고객유인행위’라는 판단이다.

당시 제시된 과징금 1400억원은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위반행위 대상이 된 상품의 매출액에 기반한 숫자다. 그러나 공정위가 조만간 쿠팡에 발송할 의결서에는 1400억원보다 많은 금액이 적시될 전망이다. 지난해 8월부터 심의일(지난달 5일)까지 범위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더해지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100억원 이상 추가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의결서에는 구체적인 시정명령도 포함된다. 평가 지표가 우수한지와 무관하게 직매입 상품이나 PB 상품을 쿠팡랭킹 상위에 배치하려면 소비자가 ‘평가 지표가 우수한 상품이구나’라는 착각을 하지 않도록 ‘추천상품’ 혹은 ‘광고’ 등의 표시를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그러나 쿠팡의 과징금 납부와 시정명령 이행까지는 3~5년 이상 지연될 수도 있다. 쿠팡이 행정소송을 예고한 상태여서다. 쿠팡은 일단 의결서를 받아 본 뒤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정할 예정이다.

공정위에선 소송으로 가도 이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유사 사건 판례 때문이다. 앞서 공정위는 네이버가 동영상 검색 서비스와 관련해 2019년 8월까지 마치 인기도 등 평가 지표가 우수한 영상 순으로 노출하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론 ‘네이버TV 테마관’ 입점 영상에만 가점을 부여해 상위에 노출되게 하면서 소비자를 속이고 아프리카TV 등 경쟁사업자 영상과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사건은 법원의 손에 넘어갔고, 지난해 2월9일 서울고법 행정3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네이버의 가점 부여 행위는 검색서비스 사업자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네이버TV의 상위 노출 비중을 증가시키거나 증가시키기 위해 유인한 것으로서, 이용자로 하여금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소비자의 자유로운 판단과 선택을 제한·왜곡하거나 그러한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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