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첫 조사 "브레이크 밟았는데 딱딱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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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역 인도 차량돌진 사고를 수사 중인 남대문경찰서 수사관들이 4일 오후 운전자 차 모 씨(68)에 대한 방문 조사를 마치고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을 나서고 있다. 경찰은 차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뉴스1

서울시청역 인도 차량돌진 사고를 수사 중인 남대문경찰서 수사관들이 4일 오후 운전자 차 모 씨(68)에 대한 방문 조사를 마치고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을 나서고 있다. 경찰은 차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뉴스1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수사하는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4일 오후 2시 45분부터 사고 운전자 차모(68)씨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 조사관 4명이 입회한 이날 조사는 오후 4시 50분에 마쳤다.

조사는 차씨가 입원 중인 서울대병원에서 이뤄졌다. 차씨는 사고 당시 갈비뼈 10개가 골절되고 왼쪽 폐가 손상돼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가 일반 병실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그간 경찰은 차씨가 중상을 입고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고려해 정식으로 조사하지 못했다.

경찰에 따르면 변호인 입회 하에 피의자 조사를 받은 차씨는 이날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며 “차량상태 이상에 따른 급발진”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조사를 진행했고, 피의자 및 변호인과 협의해 추후 후속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쯤 차씨가 운전한 검은색 제네시스 G80 차량은 웨스틴조선호텔 지하주차장을 빠져나와 세종대로 방향 일방통행 4차로 도로를 250m가량 역주행했다. 시속 100㎞ 가까이 가속한 차량은 인도 등을 덮쳤다. 사망자 9명은 모두 30~50대 남성 직장인이었다. 사상자는 총 16명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들이 4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역주행 교통사고 현장에서 3D 스캐너를 활용해 사고조사를 하고 있다. 뉴스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들이 4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역주행 교통사고 현장에서 3D 스캐너를 활용해 사고조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이번 피의자 조사의 핵심은 사고 당시 차씨가 브레이크와 가속페달(액셀)을 밟았는지 아닌지를 밝히는 것이다. 차씨는 이날 경찰조사 이전부터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급발진을 주장했다. 사고 차량에 동승했던 그의 아내도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며 “제동장치가 안 들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하지만 EDR(자동차용 영상 사고기록장치ㆍEvent Data Recorder),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 사고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경찰이 확보한 증거 자료엔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액셀을 밟은 정황이 포착됐다. 통상 급발진 사고의 경우,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이 나타난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한편 전날 서울중앙지법은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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