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살해한 40대, 범행 후 피해자 부인까지 납치했다

중앙일보

입력

지난 2일 밤 전남 목포에서 흉기로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도망쳤다가 붙잡힌 40대 남성이 피해자 부인까지 납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전남 목포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전날 긴급체포한 A(44)씨에 대해 특수협박 및 감금 등 혐의도 적용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 30분쯤 목포시 동명동 한 주택에서 4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와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A씨는 사건 발생 약 열흘 전 B씨 이웃집으로 이사 온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직후 A씨는 B씨의 아내까지 강제로 차에 태워 납치해 전남 순천까지 끌고 갔다. 범행 당시 사건 현장인 B씨의 집 안에는 B씨의 아내와 4살 딸도 있었다. B씨의 아내는 A씨가 어린 딸까지 해칠까 두려워 강하게 저항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순천에서 B씨의 아내를 풀어준 뒤 여수까지 도주했다가 추적한 경찰에 의해 12시간 만에 검거됐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피해자 B씨의 신호가 잡히지 않자 집을 찾은 보호관찰소 직원이 숨진 피해자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자신보다 4살가량 어린 B씨가 평소 자신에게 자주 욕을 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의 아내를 납치한 이유에 대해선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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