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다이” “볼링절” 시청역 참사에 막말…경찰 내사 착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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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 현장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 ″그동안 고생 많았고 다시는 볼 수 없지만, 너의 다음 생을 응원해♡ 잘 가″라는 내용의 조롱 표현이 쓰인 편지가 놓여있다. 사진 김서원 기자

3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 현장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 ″그동안 고생 많았고 다시는 볼 수 없지만, 너의 다음 생을 응원해♡ 잘 가″라는 내용의 조롱 표현이 쓰인 편지가 놓여있다. 사진 김서원 기자

온·오프라인에서 서울 시청역 차량돌진 사고 사망자에 대한 조롱과 막말 등 2차가해 논란이 불거지자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사고 이튿날인 지난 2일부터 이번 사고로 숨진 피해자 9명이 모두 남성이라는 사실을 언급하며 “굿 다이(Good die)” “볼링절” 등조롱하는 취지의 댓글이 온라인에 달렸다. 9명의 인명피해를 볼링핀에 빗대는 식이다. 논란이 일자 현재 이 글들은 전부 삭제된 상태다. 또 사고 현장에는 “토마토 주스가 돼버린 분들의 명복을 빈다”는 쪽지도 붙었다. 경찰은 이같은 상황을 파악하고 본격 내사에 나섰다.

사건 현장 인근 추모공간에도 사망자들에 대한 2차 가해성 쪽지가 잇따라 발견돼 온라인에 공유됐다. 이날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시청역 참사 현장에 충격적인 조롱 글’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첨부된 사진을 보면 사건 현장 인근 한 도로에 마련된 추모 현장 모습이 담겼다. 이번 사고로 숨진 시민 9명을 애도하는 추모 메시지와 국화꽃, 술병 등이 놓여 있는 가운데, ‘하트(♡)’ 특수문자나 “잘 가” 등 조문에 부적절한 표현을 쓴 쪽지가 촬영됐다.

온·오프라인에서 이런 글을 쓰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모욕, 사자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모욕 혐의는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 사자 명예훼손 혐의는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가능하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이런 게시글의 무분별한 유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이런 글을 반복적으로 유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에 대해선 입건 전 조사(내사) 또는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2차 가해성 글이 반복적으로 게시되는 온라인 게시판 등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나 접속 차단 조치도 의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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