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야유 받아친 주진우…“특검법 논리면 李재판 6개월에 끝내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사진 국민의힘TV 캡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사진 국민의힘TV 캡처

거야(巨野)의 ‘채 상병 특검법’ 본회의 상정으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filibuster·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서면서, 4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선 밤새 여야 공방이 오갔다. 국민의힘은 “거야의 정치 선동”이라며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범인도피·국기문란 특검”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에선 이날 오전까지 유상범(4시간 18분), 주진우(5시간 14분), 박준태(6시간 50분) 의원이 차례로 연단에 올랐다. 그 가운데 두 번째 발언 주자로 나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보수 진영 커뮤니티에서 “국민의힘의 새 공격수”라는 환호와 함께, 야당 의원들의 야유도 한 몸에 받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 검사로서 문재인 정권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했던 주진우 의원은 자신의 수사 경험을 앞세워 민주당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그는 우선 “국민께서 ‘(초동 조사를 맡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수사를 무조건 잘했다’는 민주당의 프레임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반대쪽 시각도 살펴봐 달라”고 호소했다. 주 의원은 “군은 폐쇄적 조직이라 제대로 항변하기 어렵고, 군 수사 체계도 검찰과 경찰보다 미흡한 게 사실”이라며 “선의로 애국심을 발휘했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규정을 착각하거나 균형 감각을 잃어 적법 절차를 어긴다면, 그 또한 국가 수사기관의 폭력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특히 “해병대 광역수사대는 단 2일간 약 10여명을 조사한 다음에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박 전 단장은 수영을 못하는 대원 2명을 물에 뛰어들어 구조한 중사까지 한꺼번에 8명을 입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대장동 비리 같은 경우 일주일이나 열흘 만에 민주당 인사를 10명씩 입건해 조사하면 민주당 의원은 수긍하실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자 서영교 민주당 의원 등이 발언대 앞에 나와 “부적절한 비유다. 사과하라”고 항의하는 소동이 일었다.

국방부의 수사 개입 의혹에 대한 논란도 벌어졌다. 주 의원은 “(당시) 국방부 장관이 지적했던 부분은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을 입건해서 넘기면 그 사람들의 방어권 문제도 있고, 현재 군에 수사권이 없으니 입건 없이 전체 기록을 인계하라고 한 것”이라며 “박 전 단장이 그에 따르지 않고 입건을 한 상태로 경찰에 기록을 넘겨버린 게 사건의 실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임성근 사단장이 (국방부 재검토 결과) 형사처벌 대상에서 왜 빠졌는지 궁금하지 않으냐”고 소리치며 맞섰다.

주 의원은 특검법에 있는 재판 기간 조항도 새로운 논점으로 지목했다. 그는 “특검법 조항을 보다 깜짝 놀란 대목이 있다”며 “1심을 6개월 만에 결론 내라고 하는 등 재판 기간을 아주 짧게 설정한 것은 특검법의 의도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곧장 주 의원을 향한 역공에 돌입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자신의 SNS에  “검사 출신 주진우 의원은 자기 논리를 세운다고 ‘장비’를 사람과 같은 선상에 두는 사람”이라며 “자신이 얼마나 비윤리적인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이 박 전 단장의 수사 속도가 지나쳤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군 장비를 파손했는데 군에서 조사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1주일 만에 조사를 한 다음 약 8명을 군 장비 파손 책임이 있다며 한꺼번에 압류하고 수사한다면 말이 되겠냐”고 말한 대목을 문제 삼은 것이다.

야당에서는 민주당 박주민(47분), 조국혁신당 신장식(31분), 민주당 서영교(57분) 의원이 특검법 찬성 토론에 나섰다. 민변 변호사 출신인 박주민 의원은 “채 상병 사망사건은 갈가리 찢어져 있어 전모 파악이 어렵다. (특검으로) 통합해 사건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검 추천권에 대해서도 “‘최순실 특검’에서도 여당의 후보 추천 권한이 없었다”고 했다.

필리버스터는 이날 오후 5시 53분 종료됐다. 전날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개시 5분 만에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국회법상 종결 동의안이 제출된 지 24시간이 지나면 토론 종결 여부를 정하는 표결이 진행되고,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찬성하면 곧바로 필리버스터는 중단된다. 이날 투표 결과 찬성 186표, 반대 2표로 필리버스터는 중단됐다.

이후 곧바로 진행된 표결에서 재석 190인에 찬성 189표, 반대 1표로 ‘채 상병 특검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관련기사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