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을 가장해 금은방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2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0시50분께 군산시 한 금은방에서 순금 20돈짜리 금팔찌(90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손님인 척 금은방에 들어가서 “어울리는지 보고 싶다”면서 팔찌를 주인에게 건네받아 착용하고는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팔찌를 착용한 다음 도망칠 때까지 걸린 시간은 10여초에 불과했다.
A씨는 이튿날 금은방에서 50여㎞ 떨어진 충남 보령의 한 파출소에 찾아가 범행을 밝히고 자수했다. A씨는 “훔친 팔찌는 잃어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광주의 한 금은방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우려가 있어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