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검사 탄핵사유 하나도 없다…전부 사실무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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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위 의혹'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제출에 따른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이원석 검찰총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위 의혹'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제출에 따른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대검찰청이 3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에 대해 “탄핵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검은 이날 ‘탄핵소추 사유의 부존재 설명자료’를 작성해 일선 검사들에게 공유했다. 전날 이원석 검찰총장은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 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대검 차원에서 탄핵 사유가 없음을 설명하는 별도의 내부 자료를 만든 셈이다.

민주당은 전날 박상용·엄희준·강백신·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박 검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이른바 '술판 회유' 의혹을 이유로 탄핵소추안에 이름이 올랐고, 엄 검사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논란이 탄핵 사유로 제시됐다. 강 검사의 경우 수사 과정에서 언론 자유를 침해했다는 이유였고, 김 검사는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수사 당시 장시호씨를 회유했다는 의혹을 탄핵 사유로 꼽았다.

대검의 설명자료엔 민주당이 주장한 이같은 탄핵 사유를 일일이 반박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 검사의 탄핵 사유에 대해선 “술자리 회유 등의 주장은 이미 허위임이 명백히 밝혀졌고, 법원은 이화영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했다”고 했고, 엄 검사에 대해선 “한명숙 총리는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징역 2년의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위증 및 검사 위증교사 사건도 박범계 법무부장관 보고 등을 거쳐 무혐의 처분됐다”고 설명했다.

강 검사의 경우 “여러 차례에 걸친 법원의 영장 심사,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 등을 통해 수사개시 진행의 적법성이 이미 확인됐다”는게 대검의 입장이다. 김 검사 역시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사건관계자와의 관계와 구형량 사전 누설, 위증교사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장준호 대검 정책기획과장은 “대검에서 다 같이 검토한 자료로, 민주당이 문제 삼고 있는 내용에 대해 저희가 다퉈야 할 부분을 정리한 것”이라며 “해당 자료는 검찰 구성원들에게 알리는 목적이 크다. 검찰 구성원 중에 ‘탄핵 사유’에 대해 잘 모르는 구성원을 위해 이해를 돕고 공유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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