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 사망케한 美운전자 징역 60년, 한국은…" 변호사들 한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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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오후 9시28분쯤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한 현장. 뉴시스

지난 1일 오후 9시28분쯤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한 현장. 뉴시스

20·30대를 주축으로 한 변호사단체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새변)이 최근 발생한 시청역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단기 처벌이 예상된다며 대책 입법을 촉구했다.

새변은 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시청역 교통사고는 다수 인명피해 범죄이지만, 현행 형법상 한 번의 운전으로 여러 명을 동시에 사상하게 한 경우는 상상적 경합으로 1개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평가된다”며 “선고 가능한 최고 형량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새변은 “시청역 사고로 9명이 사망에 이르렀고 6명은 상해를 입었는데, 이 죄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한국에서의 형량과 미국에서의 형량은 매우 차이가 클 것”이라며 “영미법계 국가들이 교통사고로 여러 명이 사망할 경우, 수 개의 살인죄를 인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새변은 그 예로 미국 텍사스주에서 SUV 운전자가 혼잡한 버스 정류장에 돌진해 8명이 사망한 사건에서 60년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2명이 사망한 교통사고 가해자가 280개월(23년 4개월)의 징역형과 12개월의 보호관찰형을 선고받은 사례를 들었다.

새변은 “반면 우리나라는 하나의 운전으로 여러 명을 사상할 경우 한 개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하고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고 했다.

이어 “만약 이번 범죄가 하나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상상적 경합이 된다면, 가해자의 형량은 5년 이내에서 정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물론 법원이 모든 상황을 보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가해자의 가중·감경 요소를 평가해 권장되는 양형 기준 밖의 선고를 내릴 수도 있지만, 이 또한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일 오후9시26분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는 제네시스 차량이 역주행해 BMW, 소나타 등 차량을 차례로 친 후 횡단보도에 있던 보행자들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운전자는 전날 오후9시26분께 서울 중구 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온 뒤, 일방통행로인 소공로 인근 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고의 사상자는 사망자 9명, 부상자 7명으로 총 16명이다.

9명 중 6명은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3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가 사망 판정을 받았다. 부상자는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68)씨와 동승한 아내, 보행자 2명, 차씨 차량이 들이받은 차량 2대의 운전자, 시청 공무원 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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