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르막길서 가속해 동승자 사망케 한 80대, 항소심서 감형된 이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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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미숙으로 차량이 추락해 동승자를 숨지게 한 8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10개월을 선고받은 A씨(86)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

걍A씨는 지난해 4월 20일 오후 12시 54분경 전남 곡성군 한 도로에서 가속 주행하다가 5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내 70대 여성 동승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오르막길에서 가속 페달을 밟아 주행하던 A씨는 오르막길이 끝났음에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 차량이 5m 높이의 도로에서 떨어져 건물 지붕으로 추락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령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전 미숙으로 인한 차량 추락 사망사고인 점 등을 고려한다"며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유족에 합의금이 지급된 점, 피해자가 호의에 의한 무상 동승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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