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세무·변리사 등 국가자격시험 공직경력특례 폐지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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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자격시험제도 운용 과정의 공정성 제고 제도 개선 등 주요 의결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자격시험제도 운용 과정의 공정성 제고 제도 개선 등 주요 의결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변리사·관세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인정되어 온 자동 자격부여·시험과목 면제와 같은 공직경력특례제도가 전면 폐지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가자격시험 제도·운영과정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개별법령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가자격시험에서 공직경력특례제도는 세무사·관세사·법무사·변리사·노무사 등 일부 국가전문자격 시험 시 특정 분야 공직경력만으로 시험 없이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거나 시험과목을 면제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 공직사회의 공정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는 비판과 과도한 특례라는 논란이 오랜 기간 지속돼왔다.

실제로 지난 2021년 9월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에서 공무원만 면제받은 과목의 과락률이 82.1%에 달하면서 많은 청년 응시생들의 분노를 일으킨 바 있다.

이와 관련 권익위는 지난해 10월 국가전문자격시험공직경력특례제도를 국민 77%가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권익위는 이날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공직경력 특혜를 폐지해 달라는 응시생들의 요구를 고려해 실태조사와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제도 전반을 살펴봤다”며 “국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공개토론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현재 자격 자동부여나 시험과목 면제 등의 특례규정이 반영된 개별법상 국가전문자격시험 15종에 대한 공직경력인정 특례를 폐지한다. 해당 자격시험에는 법무사·세무사·관세사·행정사·변리사·공인회계사·공인노무사·소방시설관리사·경비지도사·감정평가사·손해평가사·손해사정사·보험계리사·보세사·소방안전관리자 등이다.

또 파면 및 해임 등 징계처분을 받은 자들은 공직경력 인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성범죄 및 채용비리 등을 공직경력인정 제외 징계처분 사유에 포함하며 확인 및 검증 절차 근거를 마련한다.

마지막으로는 공직 퇴임 자격사들이 전관 경력을 악용해 시험으로 자격을 취득한 자격사들과의 경쟁에서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해소하기 위해, 공직 퇴임 자격사는 이전 소속기관 수임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한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의 공직특례 폐지를 통해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고 전문가 시장에 활발히 진입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권익위는 앞으로도 청년세대의 공정사회 실현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해 11월에는 국가자격시험의 TOEIC 등 공인어학 시험성적 인정기한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해 청년층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완화하기도했다.

이 기사는 구글 클라우드의 생성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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