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단체 “야당 노란봉투법, 21대 국회보다 더한 개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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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국내 경제단체 6곳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21대 국회보다 더한 개악”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2일 오전 11시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대 경제단체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 모여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 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노란봉투법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강행 처리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법안이다.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인데 22대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은 기존보다 더 강한 내용이 담겼다.

야당은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행위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하기 위한 취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계에선 “산업 현장을 모르는 무분별한 법안”이라고 토로한다.

우선 새 개정안에 따르면 파업 등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가 확대된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자영업자 등 근로자가 아니어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고 누구나 노조에 가입하면 근로자로 본다는 것”이라며 “상시로 노사 분규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이 파업을 조장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법은 불법 쟁의 행위 가담자 전원에게 연대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가담자별로 가담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나눈다.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선 기업이 조합원 개개인이 끼친 손해에 대한 기여도를 개별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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