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1억원 넘어도 부가세 간이과세 대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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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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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연 매출이 1억원을 넘어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대상이 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달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범위가 기존 8000만원 미만에서 1억 4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피부 미용업과 네일아트 등 기타 미용업도 면적과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해졌다. 기존엔 특별시나 광역시 소재 40㎡ 이상 피부·미용 사업장은 매출액과 관계없이 간이과세 혜택을 받지 못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과 과세 유흥장소는 기존과 동일하게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시 간이과세가 적용된다.

간이과세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이 10%인 것에 비해 간이과세자는 업종에 따라 1.5~4%로 낮다. 또한,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연 1회만 하면 된다는 장점도 있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이 확대되면서 간이과세 대상 사업자는 24만 9000명으로 지난해(14만 3000명)보다 74.1%(10만 6000명) 늘었다. 국세청은 이달 1일을 기준으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대상자에게 과세유형 전환통지서를 개별 발송했다. 만약 대상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이유로 일반과세를 계속 적용받고자 할 때는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간이과세 대상 확대와 함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도 확대된다. 직전 연도 공급가액 기준 1억원 이상에서 8000만원 이상으로 바뀌었다. 새롭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부여된 개인사업자는 약 59만 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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