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 "시청역 사고 급발진 때문? 블랙박스 오디오 있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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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인도 차량돌진 사고 가해차량을 경찰이 옮기는 모습. 뉴스1

시청역 인도 차량돌진 사고 가해차량을 경찰이 옮기는 모습. 뉴스1

15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돌진' 사고와 관련해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2일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려면 오디오가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방송을 통해 "현재 시청역 사고 급발진 여부와 관련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까지 언론에 공개된 사고 관련 영상을 본 한 변호사는 "이런 것 가지고는 (급발진인지 여부를) 알지 못한다"며 "결국은 사고 차량 블랙박스에 어떤 것이 담겨 있었는지, 오디오와 실내를 비추면서 운전자와 동승자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있으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오디오가 없으면 꽝이다. '이 차 미쳤어' 이런 생생한 오디오가 있어야 한다"며 "(운전자가 당황하는 음성이 담긴 영상 등이 있으면) 형사 재판에서는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다만 한 변호사는 "아직 급발진 사고가 인정된 사례는 민사적으로 우리나라에 단 한 건도 없다"며 "내가 정상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서지 않았다는 것을 본인이 입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한 변호사는 형량에 대해선 "아마 운전자가 유죄를 받으면 단순 교통사고 법정 최고형인 5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모든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너무 큰 사고라 무죄는 쉽지 않다"고 봤다.

이번 사건을 두고 '고령 운전자의 운전 자격' 등이 다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선 "이번 사고에서 운전자의 나이(68세)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급발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수사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우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일부 언론을 통해 A씨가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A씨가 정식 진술한 바는 없다"는 입장이다. A씨는 현재 갈비뼈 골절을 입고 병원에 입원 중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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