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항소심 9월 선고…김 여사 수사 변수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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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이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주가 조작' 의혹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이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주가 조작' 의혹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선고가 9월 12일로 예정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권순형·안승훈·심승우)는 2일 권오수(66)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실행·가담자 9명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원심 구형과 같은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한다”며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 벌금 150억원, 추징금 81억3600여만원을 구형했다.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2012년 12월 주가조작 선수와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공모해 91명 명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2월 1심에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이 선고됐다. 권 전 회장 측 변호인은 “뜻대로 주가가 오르지 않아 실패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이 김건희 여사 수사의 변수가 될 수 있는 손모(65)씨는 검찰이 징역 3년에 벌금 50억원을 구형했다. 손씨는 김 여사처럼 과거 도이치모터스에 투자했던 투자자 중 하나로, 시세조종을 방조한 전주(錢主)였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손씨는 1심에서 주가조작 공모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주가조작 방조’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손씨는 대출받은 100억원으로 대규모 주식을 매수하면서 시세에 인위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담을 했다”며 “최소한 방조 혐의는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손씨는 최후변론에서 “저는 전주가 아니며 손실만 봤다. 운영 중인 병원마저도 폐업당하고 10년간 크나큰 고통 속에서 살아왔다”고 말했다.

손씨가 김 여사 수사의 변수가 될 수 있는 건 대통령실이 그를 김 여사와 유사한 사례로 지목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1심 판결 당시 김 여사 유사 사례로 손씨를 거론하며 “1심 재판부는 손씨에 대해 큰손 투자자일 뿐 공범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며 “대통령 배우자가 전주로서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이 깨졌다”고 설명한 바 있다.

김주원 기자

김주원 기자

항소심 재판부가 공소시효를 어디까지 인정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이날 1차 작전 시기(2009년 12월 23일~2010년 10월 20일)는 공소시효가 끝나 처벌할 수 없다는 1심 판단에 대해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 이 사건은 권오수를 정점으로 하는 포괄일죄로서 3년간 유지돼온 하나의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1차 시기도 공소시효가 남았다는 취지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수사·검증 대상이 되는 김 여사 명의 계좌는 2차 시기에 쓰인 3개(대신증권·DS증권·미래에셋증권)에서 6개 계좌로 늘어나게 된다.

김 여사는 2020년 이 사건으로 고발돼 4년째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있다. 검찰은 2022년 12월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김 여사 모녀가 도이치모터스 투자를 통해 23억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최근 야권을 중심으로 김 여사에 대한 조사 필요성과 모친 최은순씨에 대한 수사 요구가 제기되면서 검찰은 “2심 결과를 지켜본 후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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