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최태원, 법원에 확정증명 신청…2심 재판부 거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최태원 SK그룹 회장. 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 뉴스1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항소심 재판부에 확정증명서를 제출했다가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지난달 21일 이혼 소송을 담당한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에 확정증명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바로 다음 날이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통상 확정증명서는 재판이 완전히 종료된 것에 대한 증명을 요청하기 위해 신청한다. 이 때문에 상고장을 제출한 최 회장 측이 확정증명을 별도로 신청한 것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일각에서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액수를 다투는 상고심과 별개로 노 관장과의 이혼을 확정해달라는 취지로 신청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5월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과 이혼하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최 회장 측은 지난달 17일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판단 근거가 된 SK 주식에 대한 최종현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기여 정도를 판단한 재판부의 계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며 상고의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항소심 판결문에 나온 수치 일부를 수정했고, 최 회장 측은 지난달 24일 판결문 경정에 대한 재항고장도 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