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이거 급발진이야"…역주행 운전자, 사고 직후 동료에 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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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9시 27분께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이 사고 관련 차량을 견인하고 있다. 이희권 기자

1일 오후 9시 27분께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이 사고 관련 차량을 견인하고 있다. 이희권 기자

사망자 9명을 포함해 총 15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교통사고 운전자 차모(68)씨가 사고 직후 자신이 다니는 경기도 버스회사 직장 동료에게 전화해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차씨가 소속된 버스회사에서 팀장을 맡고 있는 A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45분쯤 차씨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A씨는 통화에서 "형, 이거 급발진이야"라고 차씨가 말했다고 전했다. 사고가 난 시간이 9시 27분으로, 이 통화는 사고가 난 지 약 15분 후에 이뤄졌다.

차씨는 경기 안산시 소재의 한 버스회사에서 1년 4개월가량 근무하고 있다. 촉탁직으로 입사한 그는 현재 9m 길이의 20인승 시내버스를 운행 중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40년 경력의 베테랑 기사로 입사 후 사고 이력은 없었다"며 "서울에서도 버스기사를 해서 서울 지리도 잘 알 것"이라고 했다.

1974년 버스 면허를 취득한 차씨는 이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는 1985년부터 1992년까지 서울에서 버스기사로, 1993년부터 2022년까지는 트레일러 기사로 일했다고 한다.

경찰은 일단 급발진은 차씨의 진술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 관계자는 이날 기자단 브리핑에서 "급발진의 근거는 현재까지 피의자 측 진술뿐이고 급발진이라고 해도 적용 혐의가 달라지지는 않는다"며 "사망 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추가 확인을 위해 차량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식을 의뢰할 예정"이라며 "사실관계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쯤 A씨가 운전하던 제네시스 차량이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빠져나온 후 일방통행 4차선 도로를 역주행하다 왼편 인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보행자 9명이 숨졌다. 6명은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3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가 사망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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