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보도방 살인사건…흉기로 2명 사상케 한 조폭 구속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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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7일 광주 광산구의 한 유흥업소 앞에서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 광주지검

지난달 7일 광주 광산구의 한 유흥업소 앞에서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 광주지검

보도방 업주들 간 알력으로 도심 한복판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사상케 한 5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2일 보도방 업주 A씨(57)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에게 단순 살인죄가 아닌 보복살인, 살인미수, 직업안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7시 3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유흥업소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B씨(44)를 숨지게 하고, C씨(46)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2020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광산구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보도방을 운영한 혐의도 있다.

10여년 전부터 광산구 유흥업소 밀집지역에 자리잡은 기성 업주이자 조직폭력배였던 A씨는 보도방 업자들 사이에서 해결사 역할을 하며 장기간 신규 보도방 업자들의 업계 진입을 통제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2022년부터 신규 업주인 C씨 일행과 갈등을 빚었다.

A씨의 영향력 행사에 C씨 등은 경쟁 보도방 업자 등을 신고하거나 집회 등으로 압박을 가했다. 사건 전날에도 A씨에게 “보도방 업자 갈취로 경찰에 고소하겠다”는 등 조롱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A씨는 사건 당일 B씨 일행이 ‘성매매 근절 시위’를 가장한 영업 방해 행위를 하는 곳을 찾아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렀다.

검찰과 경찰은 수사실무협의회를 열고 사건 발단이 된 유흥업소 이권 다툼 과정의 불법과 배후에 관한 수사를 진행했다.

갈등 배경이 된 보도방 업자 D씨(45)를 성매매 알선·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보도방 업자 14명을 직업안정법위반 등으로 기소했다.

검경은 유흥업소 밀집지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 단속을 벌이는 한편 지역 보도방 업자·유흥업소 업주 등 27명을 입건했다.

검찰은 일부 조직폭력배들이 불법 보도방, 성매매 유흥업소의 이권에 개입한 정황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과 경찰은 적극 협력해 유흥가 이권 다툼의 근원인 불법 보도방, 성매매업소에 대한 수사·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조폭 등 배후 세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철저한 범죄수익환수 등으로 이같은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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