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野 본회의 안건상정 강행시 필리버스터로 대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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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이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등 상정처리를 예고한 데 대해 필리버스터(의회 안에서 다수파의 독주 등을 막기 위해, 합법적 수단으로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에서) 안건 상정이 강행될 경우에 저희는 거기에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부터 3일간 대정부질문을 하게 돼 있는데 그때 안건 상정을 한다는 건 여야 간 합의도 없고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국회의장이 함께 편승해서 동조하면서 안건을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거기에 대해 강한 항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정부질문을 하는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안건 상정이 없다"며 "그것이 20대·21대(국회)의 관례이고 그것이 오랫동안 지켜온 일종의 원칙"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이날 대정부질문을 마친 뒤 곧바로 채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 처리를 예고했다. 만일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실시할 경우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서명으로 종결 동의를 제출하고, 24시간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 야당 표만으로 종결이 가능하지만, 법안마다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 4일까지 다수의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회는 이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오는 4일까지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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