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 보고 전 사퇴…尹, 면직안 재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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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제32차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던 중 잠시 얼굴을 만지고 있다. 뉴스1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제32차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던 중 잠시 얼굴을 만지고 있다. 뉴스1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기 전 자진 사퇴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예정된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고 오전 퇴임식에 참석한다.

대통령실은 이를 즉각 수용했다. 이날 대변인실은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 전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방통위의 장기간 업무 중단을 막기 위해 사퇴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도 작년 12월 초 탄핵안 표결 직전 사퇴한 바 있다.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로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중단돼, 최근 절차를 개시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비롯해 방통위 업무가 장기간 '올스톱' 된다.

김 위원장이 사퇴하면 방통위는 일시적으로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가 되며 이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하게 된다.

민주당 "꼼수 사퇴", "범죄자 돌려막기" 비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송 장악 쿠데타를 기도한 김 전 위원장이 탄핵을 피하려고 '꼼수 사퇴'했다"며 "당당하게 쿠데타를 하더니 자신이 처벌받는 것은 무섭나"라고 말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회의에서 "위법행위를 하고 도망가는 게 이 정권의 특징"이라며 "범죄를 저지를 (후임) 방통위원장을 다시 임명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나서서 '범죄자 돌려막기'를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김 전 위원장 사퇴를 계기로 '방송 4법' 처리의 명분이 커졌다고 보고 이번 임시국회 안에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방침이다.

'방송 4법'은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의 '방송 3법'과 방통위원 4인 이상이 출석해야 회의를 개의할 수 있게 한 방통위법 개정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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