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 일반직 직원 규제…“눈에 띄는 문신·피어싱 안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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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치스코 교황. 바티칸 로이터=연합뉴스

프란치스코 교황. 바티칸 로이터=연합뉴스

교황청이 전 세계에서 약 3000만명의 순례객이 바티칸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가톨릭 희년을 앞두고 복장 규정을 강화했다.

1일(현지시간) 미국 가톨릭 매체 크럭스에 따르면 교황청은 지난달 29일 “직장의 품위를 지키기 위한 조치”로 새 복장 규정을 도입하며 바티칸시국 내 일반직 직원은 눈에 띄는 문신이나 피어싱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관리, 유지, 보존, 장식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문신 노출과 피어싱이 금지되고 어기면 정직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크럭스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문신에 대해 겉으로는 온건하지만 이러한 태도가 바티칸시국 내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앞서 교황은 2018년 많은 젊은이가 문신하는 것을 가톨릭교회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면서 사제들에게도 문신이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만큼 대화의 화두로 문신을 적극 활용하라고 조언한 바 있다.

새롭게 도입된 규정은 이뿐만이 아니다.

앞으로 바티칸시국 내 직원은 채용 시 혼전 동거 금지 등 사생활과 가정생활 모두에서 모범적인 종교적, 도덕적 행동 원칙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또한 범죄 전과가 없어야 하며 가톨릭교회에서 세례와 영세를 모두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바티칸시국에서 근무할 수 있다.

바티칸시국 직원으로서 부적절한 활동에 참여하거나 집회에 참석해서도 안 된다.

이 조항은 지난달 15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게이 프라이드’(동성애자의 자긍심) 행진과 같은 행사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크럭스는 설명했다.

교황청은 만성적인 정보 유출 문제를 막기 위해 직원이 채용될 때 바티칸시국의 상급자 앞에서 기밀 유지 서약을 해야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아울러 허가 없이 언론매체와 인터뷰를 해서는 안 되며 외부인을 직장으로 초대하거나 원본 문서와 복사본 또는 전자 사본 및 기타 보관 자료를 임의로 없애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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