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 근무 공무원이 귀농·귀촌 가이드북 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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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면

경남 창녕군 한 공무원이 최근 발간한 귀농·귀촌인을 위한 가이드북이 눈길을 끈다. 제목은 ‘귀농 삶 이것부터 알아야 행복 GO!’. 저자인 이정환(57·6급) 창녕군 도시재생팀장은 32년 동안 건축직 공무원으로 일하며 터득한 건축 인허가 관련 경험을 책에 담았다. 이 팀장은 1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종종 법 지식을 몰라서 귀농·귀촌인들이 범법자가 된다”며 “농촌 지역 자치단체가 인구를 늘리려 귀농·귀촌을 장려하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책을 썼다”고 밝혔다.

책에는 ▶농막 개념 ▶임산물 불법 채취 금지 ▶외국 슈퍼말벌 쏘임 예방법 등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가 담겼다. 자칫 잘못하면 위법 행위가 될 수 있는 사례와 주의사항도 적혀 있다. 한 예로 농막이다. 농막은 한적한 전원생활을 꿈꾸는 도시민에게 ‘세컨드 하우스’, ‘미니 별장’으로 인기다. 하지만 농막은 농작업을 위한 쉼터이지 주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농지법 시행령)로 용도가 한정돼 있다. 규모도 약 6평(20㎡) 이하로 제한된다.

하지만 이를 모르고 면적을 초과하거나 데크·테라스까지 설치하는 행위(농지 불법전용)가 빈번했다. 농막은 가설건축물로 철거할 수 있게끔 농지를 훼손하지 않아야 하는데, 지반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일도 있었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 전국 20개 시·군의 농막 3만3140곳 중 1만7149곳(51.7%)이 불법 시설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20㎡ 이상으로 증축하거나 농사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수였다.

또한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등을 지으려는 귀농인들을 상대로 “무료로 성토재를 공급해 부지를 조성해주겠다”며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한 폐주물사 등으로 불법 성토를 한 업자들도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농지를 성토할 때는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는 게 원칙이다. 실제 창녕에서 25t 트럭 58대 분량의 폐주물사를 불법 매립, 토지주가 이를 원상 복구하는 고초를 겪기도 했다. 이외에도 영농지원비·출산장려금 등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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