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누명' 사례 더 있나…경기남부청, 동탄서 사건 전수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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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연합뉴스TV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연합뉴스TV

신고인의 진술에 의존해 20대 남성을 성범죄자로 몬 경찰서에 대해 상급 기관이 유사 사례가 더 있는지 들여다본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화성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과가 맡아 처리한 모든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해 무리한 수사 관행이나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여성청소년과는 성범죄와 청소년범죄를 수사하는 부서로, 이번 사건과 같은 잘못이 다른 사건 수사 과정에서도 있었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경찰은 이번 사건 담당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감찰 조사의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에게 상응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관의 부적절한 언행과 태도로 시민에게 상처를 줬던 점에 대해서 사과드린다"며 "신고인의 무고에 대해서는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신고인의 진술만 믿고 20대 남성 A씨를 성범죄자로 몰았다가 신고인이 허위 진술임을 밝힌 뒤에야 누명을 벗은 사건이다. A씨는 지난달 23일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서 50대 여성 B씨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B씨의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에게 반말을 섞어가며 응대했다. 사건 접수 여부 및 수사 진행 상황을 묻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한 A씨에 대해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하며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등의 발언도 했다.

A씨는 '억울한 남자'라는 유튜브 채널에 이 과정 전반을 녹음해 둔 파일을 올렸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무죄 추정의 원칙은 어디 갔나" "경찰은 신고한 여성의 말만 믿는가"라는 등 경찰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이 가운데 B씨는 지난달 27일 "허위신고를 했다"고 자백했고, 이에 경찰은 A씨에 대해 입건 취소했다.

B씨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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