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기간에 마이크 잡은 안귀령,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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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서울 도봉구갑에 출마했던 안귀령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지난 4월 1일 서울 도봉구 쌍문역 인근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서울 도봉구갑에 출마했던 안귀령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지난 4월 1일 서울 도봉구 쌍문역 인근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22대 총선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갑 지역위원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안 위원장을 지난달 28일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총선에서 서울 도봉갑 지역구에 출마했던 안 위원장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3월 6일 도봉구 창동 어르신문화센터에서 선거운동복을 입고 마이크를 사용한 채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왔다. 앞으로 도봉구에서 열심히 일 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같은달 16일에는 오기형 당시 민주당 도봉을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도봉의 선배 정치인들을 잘 모시고 도봉의 새로운 일꾼이 되도록 하겠다", "도봉 갑·을이 원팀이 돼 윤석열 정권의 폭주와 맞서 싸우겠다. 여러분들도 함께해달라"고 발언했다.

공직선거법 59조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는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은 3월 28일부터 시작됐다.

안 위원장은 또 지역 노래교실에서 선거운동복을 입은 채 마이크를 잡고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했다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엄중 경고' 조치를 받기도 했다.

YTN 앵커 출신인 안 위원장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도봉갑 후보로 전략공천을 받았으나 낙선했다. 선거 과정에 과거 안 위원장이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배우 겸 가수 차은우 중 '이재명'을 택한 것이 재조명되며 화제를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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