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 연인 살해한 20대, 범행 전 'PC방 살인사건' 검색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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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연합뉴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연합뉴스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가 범행 직전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등을 검색하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 박순애)는 1일 살인 혐의로 A씨(22)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11시 20분쯤 경기도 하남시 소재 여자친구 주거지인 아파트 인근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당일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피해자에게 잠깐 밖으로 나오도록 한 뒤 10분 만에 살해했다. A씨는 "자해를 위해 과도를 소지했고, 피해자로부터 모욕당해 화가 난 상황에서 환청이 들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범햄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별을 통보받은 뒤 곧이어 휴대전화를 이용해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범인이 사용한 칼을 검색해 이와 비슷한 흉기 4개를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은 김성수(31)가 2018년 10월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사건이다.

검찰 관계자는 "환청이 들려 범행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료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등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계획을 갖고 범행 도구, 범행 방법 등을 준비한 계획범행임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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