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님, 보호관찰 연장해주세요" 일탈 일삼던 여고생의 편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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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대상 된 10대 여학생의 자필 편지. 사진 의정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대상 된 10대 여학생의 자필 편지. 사진 의정부보호관찰소

불량 청소년들과 어울리면서 가출과 음주를 한 죄로 보호관찰 대상이 된 10대 여학생이 보호관찰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판사에게 요청해 받아들여졌다.

보호관찰은 죄를 저지른 소년범들을 관리, 교화하기 위한 제도다. 이 기간에는 등급에 따라 개인의 자유가 제약되고 법무부가 시행하는 여러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1일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의정부보호관찰소)에 따르면 김모(18)양은 술을 마시고 일탈행위를 한 죄로 2022년 보호관찰 2년의 처분을 받았다. 처분 해제일을 앞두고 김양은 '보호관찰 기간 연장을 희망한다'는 내용의 자필 편지를 의정부지법에 보냈다.

앞서 김양은 부모의 부재로 불안정한 가정환경 속에서 불량 청소년과 어울리며 일탈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보호관찰소의 관리가 시작되자 김양의 환경은 점차 안정적으로 바뀌었다. 보호관찰소의 주거환경 개선과 심리상담,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받으며 가수라는 꿈을 찾고 공부를 시작해 검정고시에 합격했다.

김양은 편지에 "현재는 많은 성장을 해 변했음을 스스로 느끼며 지내고 있다"며 "공부에도 신경 쓰지 않고 진로도 없던 제가 현재 검정고시를 응시해 합격했고 원하는 직업도 생겼다"고 썼다.

이어 "한 번 더 도전해 제가 원하는 점수를 얻어 대학까지 가는 것이 남은 제 청소년 기간, 이루고 싶은 목표"라며 "연장되는 보호관찰 1년 동안 스스로 알바(아르바이트)하며 경제활동과 2차 검정고시를 본 후 대학 입학까지 더 나은 미래 준비를 열심히 해서 성인이 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편지를 받은 의정부지법은 김양의 보호관찰 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의정부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보호관찰 지도·감독을 통해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 지원과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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