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살·4개월 두 딸 두고 12시간 외출 엄마 벌금 100만원

중앙일보

입력

한 살배기와 생후 4개월인 두 딸을 남겨두고 12시간가량 집을 비운 20대 엄마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2월 아침 인천 자택에서 각각 1살과 생후 4개월인 친딸들이 잠든 사이 외출했다. 이후 11시간 40여분이 지나고 집에 돌아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귀가 후 사실혼 관계인 남편 B씨에게 '오빠가 싫어져서 휴대폰을 두고 떠난다. 아이들을 잘 키우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로 쪽지를 남긴 후 다시 집을 나갔다. 아이들은 아빠 B씨가 집으로 오기까지 재차 15분가량 방치됐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황 등을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동들이 위탁기관에 맡겨져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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